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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연말까지 중요하다
정낙훈(한미은행 금융컨설턴트 PB팀장)

내년부터 금융소득과세 등 변수많아 섣부른 자가진단보다 전문가 조언 들어야
요즈음 신문 경제면은 기사가 넘쳐 난다. 국제유가의 불안, 반도체가격의 속락과 그 파장, 당면한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나라 안팎의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연일 새로운 뉴스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곤혹스런 것이 아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관련제도, 투자여건들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연말까지의 남은 시간이 장래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투자대상 선정은 언제쯤?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변경시행으로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수십조원의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금융기관예금의 상당수가 연말까지 단기로 예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금융기관들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비한 새로운 상품 또는 우대서비스 등의 개발을 통해 자금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즉 현재 시판중인 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 금리, 서비스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불투명한 여러 시장상황들이 연말쯤이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도, 올해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자산규모에 적합한 절세전략을 빈틈없이 세운 후 연말쯤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시장변화를 꼼꼼히 챙겨 보아야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자신의 종합소득과 금융자산규모를 감안한 세테크투자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섣부른 자가진단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연도별 이자소득과 세액 등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한 투자포트폴리오를 작성,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금부분보장한도가 5천만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비교적 거액의 자산운용시에는 종전과 별반 다를게 없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를 상정한 보장한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우량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주거래화하는 것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재산증식에 보다 유리하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내년부터 계획대로 외환자유화 조치가 진행될 경우, 해외펀드,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환율전망 등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겠으나 투자자들로서는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특판상품’은 놓치지 말자. 그 동안 자금시장안정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 가입하거나 만기가 도래해야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금융상품 선택에서는 세후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들 상품은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 통합한도가 4천만원으로 신설된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문의 02-565-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