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申正弼)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EDI 업무 처리 건수는
지난 9월말까지 6개월 사이에 총2백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재협회를 통한 EDI 업무처리를 한 업체는 15개 회원사에 불과했다.
EDI(요건확인업무) 업무는 의료용구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할 때마다 허가 등 요건을
심사하는 대신 허가 등 사실의 확인만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허가사항과 수입입고된
물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치재협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