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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제조업자로 분리 “불똥”
치과 부가가치세 낼 가능성 높아

기공계 초비상
그동안 유사의료업으로 분류됐던 기공사가 지난 3월부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장용 기기제조업으로 업종이 바뀌어 기공사가 제조업자가 됨에 따라 이들의 소비자가 되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기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결과 그동안 유사업종으로 분류됐던 치과기공사가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장용기기 제조업으로 업종이 바뀌었다”며 “이는 치과기공사가 제조업자가 되는 것으로 기공사들의 소비자인 치과병의원이 부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치과계와 기공계 모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공사협회는 이를 막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치의신보가 확인한 결과 업종이 제조업으로 바뀐것은 확인됐으나, 부가세 부과 문제는 여러 관련법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문제로 현재 기공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국민구강건강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기공사들이 일을 해왔는데, 이젠 하나의 제조업자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공계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부가세를 놓고 치과의원과의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기공사가 제조업자로 분류되면 결국 소비자인 치과의원 쪽이 부가세를 내게 되며 이럴 경우 현재 평균 기공수가도 못 받으면서 치과의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당수의 기공소 등이 부가세를 치과의원 대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치과계와 기공계도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이 기공사협회의 분석이다. 한편 기공사협회는 지난 3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공사협회 역대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차라리 제조업으로 분류돼 이번 기회에 지도치과의사제도에서 벗어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