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협회산하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 총회가 지난 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청이 `상시근로자 1백명 미만, 매출액 1백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백명 미만, 매출액 2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최근 병원협회에 알려왔다.
중소기업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최근 병원협회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1백명 미만 또는 매출액 1백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상시근로자 5백명 미만, 매출액 3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인
병원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중소병원들의 상시근로자와 매출액을 확대 조정하게 되면 개인병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와 함께 건의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할 때
반영돼야 할 사항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다시 논의할 방침임을 알려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