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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경찰서
무면허로 치관 제작 제재

일본 아이치현경찰서는 지난 10일 아이치현 카스가이市의 야요이정 치과기공소의 사장(49)을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치관 등을 만들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종업원 중 1명은 이미 지난 82년부터 무면허로 치관을 만들고 있었고 1명은 86년부터 치관 외에 의치 등도 만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무면허로 치관을 만들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이치현 치과기공사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종업원 1명이 약 18년간에 걸쳐 무면허로 의치 등을 만들고 있었지만 납품하는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클레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