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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재욱(변호사·세무사)

일시적으로 집 두채 갖게될 때 예외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경우의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한 세대라는 것은 세대주의 개념하에 속하는 일단의 가족집단을 의미합니다.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과 다른 세대임이 확인되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비과세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바, 그 부속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되며, 그러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예외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됩니다. 즉, △취학, 1년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팔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받아 임차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하고 팔 때 등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울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여 반드시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우지 아니하여도 비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1세대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기전에 새집을 사고 1년안에 살던 집을 팔게 된 때), ▲상속을 받아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을 주택을 팔 때), ▲집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 가지않아 두 채가 될 때(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는 때),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2채의 집을 갖게될 때(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하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예를 들어, 각각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결혼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될 때(예를 들어,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밖과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농어촌 주택외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농어촌주택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⑦항 이하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때(예를 들어, 1세대1주택으로서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점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을 때(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헐린 후,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방아 완공된 후 이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이른바 딱지)을 팔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