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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복지부관리 불변
노동부, 업무 이전 불합리 인정  

노동부가 기공사를 포함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기존 복지부 관리 소속 의료기사 단체의 노동부로의 업무 이전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로부터 기공사를 포함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단체의 업무는 그대로 복지부에서 맡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5일 열린 기공사협회 정기총회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공사협회는 그동안 기공사가 노동부의 관리를 받게 될 경우 기존의 기공사 면허제가 자격제로 바뀌게 돼 격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전 회원 면허증 반납 운동도 계획하는 등 적극 반대해 왔다. 치협도 기공사와 간호조무사가 복지부 관리에서 제외될 경우 업무적 연속성을 갖고있는 치과 치료 행위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관 반대를 주장했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입법예고, 복지부관리 의료관련 단체 중에는 치과위생사와 임상병리사만 복지부에 남겨두고 기공사, 방사선사, 의무치료사 등은 노동부로의 관리이관을 추진한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