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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유지 결의
기공사협회 정기총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이청일)는 치과기공소가 현행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기공사협회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5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기공사협회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 치과기공소가 `유사의료업"에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돼 자칫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가 적극 나서 현행대로 부가세 면세업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또 일반회원의 경우 월 3천원에서 4천원, 기공소대표자 회원에게는 월 7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회비인상안을 심의했으나, 기공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대의원들의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회비인상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공사협회의 2001년 예산은 7억1천9백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기공사협회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치과기공요금을 현실화 하고 각시도지부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60명의 서울대의원 중 10여명만이 참석해 현 집행부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