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시 실시되는 구강검진이 치과의사에 의해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치협회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에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반안건 토의에서 N대의원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허번호와 주민번호를 외우고
사진이 흐리게 나온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채 직접 구강검진을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대의원은 “이런 식으로 구강검진을 할 바에야 구강검진을 공식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비용’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되,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와 구강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동시행령 동기준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게 한 때에는
해당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