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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醫대신 구강검진 `안돼"
치위협, 총회서 대책 마련 촉구

직장인 건강검진시 실시되는 구강검진이 치과의사에 의해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치협회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에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반안건 토의에서 N대의원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허번호와 주민번호를 외우고 사진이 흐리게 나온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채 직접 구강검진을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대의원은 “이런 식으로 구강검진을 할 바에야 구강검진을 공식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비용’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되,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와 구강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동시행령 동기준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게 한 때에는 해당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