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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알리기"에 나섰다
치위협 정총 성료

책자 배포 통해 협회도 홍보키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文京淑, 이하 치위협)는 `치과위생사란"을 제작해 전국 고등학교와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등 치과위생사를 홍보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치위협은 지난 9일 처음으로 치협회관에서 개최한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위생사 소개와 치과위생사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치과위생사란"을 제작, 전국 고등학교와 일반인에게 배포키로 했다. 또한 협회와 조직 및 기구, 사업 위주의 소개내용을 게재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제작해 각 대학 치위생과에 배포키로 하는 등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부회장에 김원숙 총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했다. 또한 일부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에게 구강검진 출장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보조간호조무사가 스켈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1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회장의 판공비를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하고 3억2천만여원을 승인했다. 정관개정에서 제26조와 제33조와 관련, 의장과 대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자는 집행부의 개정안이 기각, 현행대로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李起澤(이기택)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노정환 부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申正弼(신정필) 회장, 金淑香(김숙향)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정관개정(안) 총회"라고 할 만큼 정관개정(안)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집행부에서는 명예회장의 추대 자격을 확대하고자 개정안 제21조를 제시했으나 기각돼 현행 제17조에 제시된 대로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논의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개정안 제7조로서 집행부에서는 치과위생학회를 비롯한 모든 학회를 대등하게 협회 산하에 둔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치과위생학회를 제외한 다른 학회는 치과위생학회 밑에 분과학회 형식으로 두어야 한다는 안과 대립, 표결에 의해 개정안 제7조는 승인되지 못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