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기부재산은 비과세 대상”
상속재산의 계산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 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하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의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을 포함합니다.
간주상속 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상속재산에서 일부 특정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불산입)
또는 비과세하여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렇게 과세재산을 산정한 후 다시 상속세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각종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상속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상속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등을 말합니다.
또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세 공제제도의 각종 공제항목을 살펴보면,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전액 공제되는
바, 이러한 것으로는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있습니다.
기초 및 인적공제항목으로서는 `① 기초공제: 2억원, ②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공제(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한도), ③
기타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3천만원 ( 60세 이상인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75세까지의 연수"등에 의한
공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