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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약품 유통규정 시급
치재협, 복지부에 재차 건의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申正弼)는 지난 12일 있은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치과치료 전용약품 유통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치재협회는 이날 감사에서 허가받은 몇몇 업체를 제외한 치과재료상들이 치과치료 전용약품을 치과병·의원에 배달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 설명하고 치과재료상의 치과치료 전용의약품의 공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규정 제정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등 유자격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치과전용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에서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치과재료상들이 치과병·의원의 주문이 있으면 그동안의 거래 관행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자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明奎(김명규) 치재협회 자재이사는 “치과에서 이같은 사례가 위법인지 잘 모르고 거래하는 업체를 통해 리도카인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치협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金이사는 또 “업체에서 수입장부 등을 비치토록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에게 이 제품들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재협회는 지난 1월 3일에도 99년 12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불시단속, 불법유통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적법한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회원사에서 유통(판매)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