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장교로 임용 못되고 사병으로 근무했던 한의사들이
내년부터는 군의관(장교)로 임관이 가능하게 됐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삼재 의원 등 여야의원 60명이
공동으로 병역법 58조 1항과 제34조 1항의 개정을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한의대 졸업 후 면허 취득자도 장교임관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병역법은 치과의사와 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만으로 의무장교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한의사는 면허 취득후 에도 추가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 했어야 했다.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의대 졸업자는 그동안 사병으로 근무 했었다.
국회 국방위는 기회균등차원 에서 불평등 하다며 개정 병역법을 통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