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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재산 상속과 세금 ②
이재욱(변호사·세무사)

상속세금 자진신고시 10%공제돼 이에 더하여 ④일괄공제로서 앞서 말한 `①기초공제+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하며(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배제함), ⑤금융재산상속 공제로서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받는바, 이중 금융재산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전액공제되며, 금융재산 2천만원에서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⑥재해손실공제로서 신고기한이내에 발생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은 추가로 공제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 및 각종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연대,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불산입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 기초,인적, 일괄공제 등을 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할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경우에는 10%, 5억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의 초과누진율이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을 제외한 세대생략에 의한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2억원인 경우의 상속세액의 계산은 3천만원(2억원 X 20% - 1천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이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위와 같이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 기간안에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고 30%까지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상속세신고서 및 그 구비서류로 구성되며, 이때 구비서류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불할 및 그 평가명세서, 세액계산에 필요한 공제관련 서류, 평가관련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로는 `토지의 경우 등기부 등본, 토지가격확인원"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고, 예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상속세를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할 서류로는 위에서 말한 제출서류일체와 별도로,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및 관련구비서류, 물납의 경우에는 물납허가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