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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종합과세와 장기상품투자
정낙훈(한미은행 금융컨설턴트 PB팀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들의 발걸음이 무척 분주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절세목적으로 활용되는 장기상품들을 단지 종합과세만 피하고 보자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선택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장기투자에 대한 냉철한 사전검토없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장기투자시 고려사항 첫째,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융소득은 물론 기타 종합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절세대상 금융자산의 크기"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세금의 납부, 기회수익의 포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가능성을 방지해 주며, 장기투자대상자산의 규모를 확정해 준다. 둘째로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투자대상 중에서도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환금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금성이란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되찾을 때 손실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종합과세를 대비하여 고객들이 주로 가입하는 5년이상 장기상품들의 환금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금융자산은 장래의 지출계획, 가사긴급준비자금은 물론 신규투자기회에 대비한 준비자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립식 상품이외에는 장기투자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인의 유동성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유동성관리의 필요성 중에서, 특히 앞으로는 신규투자기회에 대한 준비문제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신규수익기회인 틈새시장 가능성, 예상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출현할 다양한 해외펀드투자기회 및 환차손 위험을 줄인 외화표시상품들의 등장, 다양한 옵션선택이 가능한 신규상품 출현가능성 등 종합과세대비는 물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말한다. 종합과세대비전략에의 적용 첫째, 정확한 종합소득금액계산을 바탕으로 부부합산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과 타종합소득의 합계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즉, 최고세율 40%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절세전략을 고려하되 둘째, 장래자금지출계획, 대체투자준비자금 등 개인의 유동성관리측면을 재테크전략에 반영하고 셋째, 세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부명의 금융자산(이자소득지급방법, 만기일의 분산방법, 신표지어음가입 등 사용)과 가족명의 금융자산(세금우대한도 최대한 활용, 증여의 적극적 방법 등 사용)을 최대한 확보하며, 넷째, 절세전략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서는 금년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1~3년이내의 비과세펀드를 먼저 최대한 활용하고 분리과세도 상품가입기간을 중기이내(3년이내)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다섯째, 포트폴리오 구성상 불가피하게 5년이상 장기상품의 편입시에는 수익성과 함께 반드시 환금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장기상품은 그 투자되는 기간동안의 모든 기회수익을 포기한 대가를 뛰어 넘을 만큼, 현재시점에서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02-565-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