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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재산증여 및 기부와 문화  
이재욱(변호사·세무사)

증여 및 기부와 같이 대가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 세법은 그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이를 증여, 공익사업 출연, 기부 등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구분에 따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따라 10%∼45%세율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은 본래의 증여재산과 간주증여재산, 즉 본래의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는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재산을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증여재산으로 보는 예를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신탁업법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채무를 면제받거나 타인이 인수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액,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시가와의 차액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재산의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즉 당초의 증여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즉, 배우자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에 증여시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거쳐 증여세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산정된 증여세는 증여 등에 의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적용할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의 초과누진율에 의합니다. 한편 세대생략방식에 의한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하여 과세되는 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