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성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대졸업생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인정은 한의약학 말살을 위한 불법적 행정전횡이며
한의학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의협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시원이 지난해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에서 약대졸업생
59명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데 이어 올해에 또 다시 약대졸업생 1백46명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은 지난 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한약학과를
졸업했거나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한 95, 96학번 약대생에 제한돼 있다.
한편 국시원의 한 관계자는 “한·약 양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치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