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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업무행위 추방 당부
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는 치과의생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의 불법적인 업무행위를 예방해줄 것을 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동안 치위협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면허자가 치과병·의원에 치과위생사로 취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치위협에서는 이러한 불법의료 행위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치과위생사 채용시 면허증 사본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고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인 스켈링 등은 반드시 치과위생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치협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 주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김원숙 치위협 부회장은 "몇몇 불법 무면허자의 실수가 자칫 치과위생사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들에게 치과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기 위해서 무면허자의 불법적인 업무행위 방지를 위한 치협과 치과위생사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