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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재산증여 및 기부와 문화(下)
이재욱(변호사·세무사)

증여세 역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수증자, 즉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이러한 신고시 제출서류로는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평가관련 제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하여야 증여세의 최고 50%까지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중 다음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 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즉, 자경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증여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한편, 증여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다만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 후 6월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당해 증여이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법에 의하면 종교, 학술 등의 공익법인에 출연, 즉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비과세의 취지에 반하여 출연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등 요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한 때는 기부자의 소득세 계산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 경비로 차감하여 줍니다. 전액을 공제 또는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한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 휼병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등이 포함되며,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 또는 차감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의 활동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바,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근로소득 금액의 5%이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