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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시험 약대생 응시 가능
법원, 응시원서 반려 집행정지 결정

한의협, “자격여부 최종결정 아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약대생들도 일단 한약사시험은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金治中)는 지난 22일 약대생 1300여명이 국시원장을 상대로 “오는 30일에 열리는 제2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게 해 달라”며 낸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른 결과가 되므로 일단 응시기회는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며 오는 30일 일단 한약사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시험결과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강성길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약사가 되기 위해 정규커리귤럼이 없는데도 방학도중 13학점의 이수로 한약사시험을 응시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며 “한약사제도의 설립취지를 생각해볼 때 이는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의협(회장 崔煥英)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전국임시이사회를 열고 `약대생들의 가처분신청 접수배경"에 대한 과정을 보고하고 약대졸업생의 한약사시험응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3일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전국 약대생 1300여명은 지난달 18일 “약사법시행령이 지정한 과목과 다른 이름의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인데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시원은 이달초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한 약대생과 한약학과 졸업생 1634명 중 322명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응시를 거부했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