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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 제외" 재확인
대한병원협회

비용추가·환자불편 가중시켜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병협은 지난달 29일 “현행 약사법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환자가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해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이럴 경우 주사약대 이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조제료 등 2830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럴 경우 전국에서 연간 약 3천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외국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주사제는 병원에서 취급하며 프랑스에서는 주사제를 약국에서 사오지 않고, 병원 밖의 ‘주사소’에서 주사토록하고 있다며 현행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분업 대상에서 주사제가 제외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약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의약분업의 목적이 있는 만큼, 환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