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중소병원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와 중소병원 지원 육성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병원 전체의 88.4%(병원 수 대비)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이 IMF
경제체제와 각종 의료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2차 진료기관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의 범위를 500병상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미만의
병원으로 확대, 의료취약지역에 중소병원의 보조금 지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
장기저리의 정책금융지원제도 실시를 촉구했다. 또 지방과 농어촌 등에 별도의 법체계로
관련기업과 농어민에 대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병원에는 전혀 혜택이
제외되고 있다며,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 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