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한약사국시에 응시한 약대생들에게 법원의 책임감있는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는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궐기대회를 갖고
약대생들에게 일단 한약사시험을 응시하게 한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약대졸업생의 응시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될 서울행정법원에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2일 약대생 1300여명이 국시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사국시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1전공 1면허"라는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약학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마226)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약대생들이 국민과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응시한 약대생 수험자 1277명 중 764명만이 응시하고
무려 513명이 결시, 40.2%의 결시율을 보인 것이 이를 입증하며 한약관련 과목을 전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자인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대생들은 억지주장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