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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자경농지와 세금
이재욱(변호사·세무사)

“양도소득세 면제된 농지 등을  5년안에 양도하면 세금 물어야”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로는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997. 1. 1 현재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서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1991.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1998.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바,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 농지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경우로서 “시지역(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농지가 농지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경농민에게 1998.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세금이 면제되는 농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9천평)이내의 농지인 경우가 그러한 바, 이러한 경우의 농지의 범위에는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편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셔야 하는 바,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그 농지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제출서류로서는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자경농민의 농지세납부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양도계약서 사본, 자경농민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자경농민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세금을 물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액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등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바, 경작을 위하여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하고,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할 뿐 더러,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오니 사업소득을 통하여 농지를 구입하거나, 상속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