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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지불방법 공동대처
대한병원협회

요양기관 실무자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에 대한 실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기관단체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9일 팔레스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예비모임에서 결의된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에 대한 공동대처반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요양기관 공동대책 협의회(가칭)’로 정하고, 위원장 1명, 대책위원 7∼8명 등 총 12∼1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의 주요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과 관련한 약품대금 제3자 지급에 대한 입법 청원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요구,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을 위해 각 단체들이 공조키로 결의했다. 이에대해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약제비를 공급자측에 지불하겠다는 복지부안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 제도가 6월에 시행되면 행정상의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玄 이사는 “산재보험, 자보, 수가에 포함된 의약품등을 구분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과병원의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의협, 한의협, 병협등과 공동으로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치협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의 玄 이사, 韓榮(한 영) 치과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정로 병협 보험이사, 성익제 병협사무총장, 의협의 김일천 사무총장, 김남훈 대한한방병원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