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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시험
약대졸업생 핫이슈

각 단체 소송 잇따라 지난해 제1회 한약사시험에서 자신들의 응시원서가 반려되자 국시원을 상대로 ‘한약사국시 응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약대졸업생 939명에게 법원의 최종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재홍)는 지난 6일 판결문에서 “지난해 2월 20일 제1회 한약사시험이 이미 시행된 바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통해 원고들의 응시원서가 적법하게 수리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제1회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론종결일인 지난 1월 9일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은 모두 소멸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통한 구제의 필요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달 22일 약대생 1300여명이 국시원장을 상대로 “제2회 한약사시험에 응시하게 해 달라"며 낸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한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약사시험을 둘러싼 마찰이 불거지자 전국한의대학부모협의회는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응시허용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약대졸업생에게 한약사면허를 주려면 한약학과는 뭣하러 만들었냐"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