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성 밝혀
영국의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유아의 사체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보존하고 있다는
위법사실이 영국보건성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또 CNN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가 1만 6000건 이상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 영국의회에 보고됐고 이에 당국에서는 향후 적출과 관련된
의사들의 형사 고발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장기적출에 관련된 조사는 지난 99년 영국 서부 리버풀의 소아종합병원에서 장기적출사건이
발각 된 것을 계기로 영국 보건성이 전국적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있었다.
지난달 30일 공표 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5개의 병원에서 수십년간, 환자로부터 위법으로
장기를 적출·보존하고 있었고, 이중에는 연구목적으로 적출 됐으나 사용되지 않고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버풀의 한 병원에서는 2000구 가량의 유아사체의 심장이나, 사산된 태아의 사체, 그 외의
장기가 발견됐고 이중에는 가족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장기를 불법 적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 병원의 장기적출에 관련이 있는 반베르젠 네델란드 병리학자가
영국의료종합심의회에 소환돼, 형사 고발이 검토될 전망이며 그는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록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꾀한 혐의도 포착됐다.
또한 그밖에 위법 적출·보존과 관계된 의사들의 입건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