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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예비시험案 제출
복지부 案보다 대폭 강화 돼

면허취득 후 진료 수행 증명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도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외국대학졸업자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정부는 국내 면허 취득을 위해 외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예비시험을 거쳐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외국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시험제도에 임상실기제도를 더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정부안보다 강화한 입장을 정리, 정부측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국내 면허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대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국 의사면허를 따낸 다음 2년간 의료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측 안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사인력 과잉배출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감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 현행 국내 의사국시는 이론적인 지식만 평가할 뿐, 임상적 능력에 대한 판단은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국내 의사국시 시스템은 임상수기능력까지는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외국의대 졸업자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시원 방문조사단의 조사보고 결과에 따르면 국내인이 국내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하는 외국대학의 임상실습 여건과 환경이 국내 의대에 비해 현저히 낙후돼 있고 교과과정도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 의료공급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의료계측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