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한의사들의 의학적 진단기기 사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기, 심전도기, 근전도기, 물리치료기 또는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기기 영역을
침범하고, 한의사로서의 의료 시술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논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요법은 절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정부는 양·한방의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의료법상 각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한의학계는 최근 초음파, 근전도기, 심전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