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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한의사들의 의학적 진단기기 사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기, 심전도기, 근전도기, 물리치료기 또는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기기 영역을 침범하고, 한의사로서의 의료 시술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논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요법은 절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정부는 양·한방의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의료법상 각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한의학계는 최근 초음파, 근전도기, 심전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