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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세금으로부터 자유(1)
이종호(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1. 경제 생활에 세금의 비중이 얼마나 클까? 세금은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많은 세금을 정말 내고 있을까? 소득이 있을 때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거래만 있어도 세금이 따라 다니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점심을 사 먹어도, 양복을 사 입어도, 소주를 한잔해도,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입하여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세금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우리 생활을 속박 합니다 우리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은 세금의 짐이 무겁다 하는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세금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스러울까요? 이것이 이 세 테크의 과제입니다. 이과제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낼수는 없습니다. 싱거운 소리같지만 내야만 세금으로부터 자유함을 알게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야 합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동의하여야 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서 얼마의 세금이 과하여지는데 이것이 법에 어떻게 규정 되었는지 알고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법이 참 공평하구나 하고 동의 하여야 합니다. 내가 번 것이 얼마인데 이 정도 납부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금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한푼도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금이 내 벌이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세법을 몰라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세법을 미리 알았으면 안 낼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세금을 탈세하자. ·세금을 기피하자.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 놓을까? 모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맡겨버리자. 그래도 잘 믿겨 지지가 않는다.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세금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알고내면 가벼워 집니다. 세법의 규정은 무엇이고 세금을 안내는 예외는 무엇인가? 어느정도 돼야 세금이 과세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가? 지금 세금을 내면 후에 세금관계 처리시 혜택을 보는 방법은 없는가?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투자촉진, 기술과 인력 개발,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세 특혜를 준다는데 나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가? 내가하는 거래행위가 그 근거가 남아 자료화 되는 것은 아닌가? 세무조사는 언제 하는 것이며 조사시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 아하 이정도는 내야만 하는구나. 이정도면 낼만하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세무사 이종호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8-1 타워크리스탈B/D 805호 Tel: 568-4026 FAX: 568-4027 E-mail: chlee4026@yahoo.co.kr 이번호부터 세테크 칼럼은 이종호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약 력> 서울고 졸업(’59) 서울대 사범대졸업(’63) 연세대 경영학 석사(’81) 국세청 근무(’68-92) 국립세무대 교수역임(’92-99) 현 남서울대학 겸임교수 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