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거나 약사가 자신을 위해 약제를 조제한 경우 약품비 및 재료비가 들지 않으므로 약제처방을 위한 원외처방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복지부 해석에 반대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의사·약사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동료의사·약사를 진료하거나 약제를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복지부의 해석은 의사 및 약사 역시 환자이고, 환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해 처방료 및 조제료의 진료비 청구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제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