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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과의사·치과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제안서

본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와 피해환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및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제안서를 손해보험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본 협회의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손해보험사 2. 접수기간 : 2001. 3. 24(토) 12:00限 3.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본 협회 양식) ② 회사연혁(A4용지 1장분량) ③ 재무재표(대외지명도 등) ④ 실적표(현재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배상건 수 및 금액, 배상형태 “판결 및 합의" 등) ⑤ 치과의료사고 및 보상절차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기준의보험료,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 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가입자 수 하한선 등 치과의료분쟁 처리관련 제반사항) 4.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총무국 전화: 498-6320 5. 기타사항 : ① 모든 서류는 A4용지 사용. ②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후 직인 날인 바람. ③ 심사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통지 함.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낙찰을 취소함. 2001년 3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