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稅·財테크>
치과와 세금
이종호(이종호 세무회계사무소)

1. 치과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금에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를 비롯하여 14가지의 국세가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산세 등 16가지의 지방세로 나누어져서 국민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과를 개업하면 이 모든 세금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나오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전화를 설치하면 매달 전화료에 첨부하여 전화세가 나옵니다.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면 임차료에 부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병원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소득세부터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치과를 개업해서 치료 행위를 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세법은 사업소득이라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의사 명의로 사업 등록을 할 경우 이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라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의료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할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사가 월급을 타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과 개원을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어느 것이 유리하냐 일률적으로 단정질 수 없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개인으로 개업하는데,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먼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 소득세는 법에 열거되어야만 과세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가 자산 증가설을 택하여 모든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 하고자 하는 소득을 열거하였는데,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⑤ 근로소득 ⑥ 일시 재산소득 ⑦ 기타소득 ⑧ 퇴직소득 ⑨ 산림소득 ⑩ 양도소득, 이와 같이 10가지 소득만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치과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세금이 무거워 집니까 ? 1)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치과를 개원하신 개원의가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 예금하여 이자가 발생하거나(이자소득)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거나(배당소득), 타 근무처에서 월급을 받거나(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이 발생시 모두 합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세를 생각하시는 분은 소득의 분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동업을 하면서 한사람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을 공유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사람 앞으로 한 경우 사업자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2) 분류과세 다만 장기간을 통하여 소득이 쌓여서 형성된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한 해에 과세하게 될 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중한 세부담이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자산소득과 불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고자 분류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를 `자산소득"이라함)에 대하여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자산소득 합산과세)합니다. 자산의 인위적인 분산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 방지 하려는데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단위로 합산하여 과세(공동산업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4)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방식이며,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만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나오는 수입 이외에 다양한 수입이 있을시 세제도를 개관함으로 의사분들의 절세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법상의 제도는 공평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자는 것과 저축을 장려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납세자들은 제도를 알고서 세금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