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로 분류 근린지역 설치안돼
치과기공소가 자칫 공장지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한 회원이 관할구청 보건소에 치과기공소개설 인정서를 받기 위해 관계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해 10월 23일자로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되어 치과기공소가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시설이 됐으므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으며 공장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관할구청의 답변으로 되돌아 왔다.
지난해 10월 23일자로 개정된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시설은 소량이라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시설로 간주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근린시설에 설치할 수 없으며 공장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李淸一) 는 환경부에 ‘치과기공소는 초기 치과병·의원내에 시설되어 있었으나 지난 73년 치과기공사의 단독개설이 인정되면서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에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치과병·의원 같은 인근지역 내에 치과기공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장지역내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淸一(이청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이 문제는 비단 기공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그 여파가 치과의사들에게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치협과 공조를 요청,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헌법소원이라도 제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