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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종호(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의사들이 치과를 경영하면서 자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를 받을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도 치과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하여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자산소득 이라 하여 종합과세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96년부터 종합과세로 시행하던 것을 98년 귀속 금융소득분부터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유보하였다가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은행 및 증권회사등에서 이자와 배당금 지불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되었던 2000.12.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또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상장주식의 대주주배당, 비상장주식의 배당등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2002년 5.31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 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00.12.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2001.1.1 이후에 지급 받는 때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1.1 이후 기간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 받는 경우에는 2001. 1.1 이후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 :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