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대처 방향
협회에서는 2001. 3. 16일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처리 지침”을 지부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과대광고를 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키로 하였으니 인터넷 과대광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2.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처리 지침
①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시정 조치 협조 요청(치협 정통 50, 12-569 / 2000.11.28)에 대해 시정되지 않은 치과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
-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부는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다. 다만, 치과병원 및 공동개원의인 경우 홈페이지 운영대표 회원(1명)에 대해서 행정조치 의뢰함.
-시정조치 받은 치과 홈페이지가 다시 과대광고를 할 경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토록 함.
② 앞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구분없이 동 지침을 적용, 과대광고 여부를 결정하여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정 요청 없이 해당 지부 자체적으로 엄중 제재 함(무소속의 경우에는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관장 함).
-협회에서는 2001 회계년도에도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 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상세정보(치협 홈페이지 게시판 778, 955)
① 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종합편)
② 치과 홈페이지 과대광고 - 처리지침 통보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