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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종호(이종호 세무회계사무소)

<지난호에 이어 계속> 4.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합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에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5. 부동산 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 과세 되는가 ?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동이자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합니다. 6.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1)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예탁금 등의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2)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3) 국외 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7.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 1)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말합니다. 또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을 포함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3) 의제배당, 법인세법으로부터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공사채 투자신탁 제외) 8.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 첫째 금융소득중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신탁의 이익과 7년이상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금,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금,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 배당금,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금, 비과세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둘째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장기저축, 은행신탁상품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3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배당은 4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합니다.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합니다.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 채권의 이자는 1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합니다.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10% 분리과세 합니다. 저축하시거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에 대하여 세금 문제를 말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더 구체적인 의문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