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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심사기준 "진료행위’ 위축
병협, 복지부에 시정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사제 심사기준이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진료행위의 위축을 야기하며, 적정진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건의했다. 병협은 약제사용 등과 관련된 제한은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정성에 관한 일방적 기준은 진료형태의 왜곡, 진료권에 대한 침해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주사제 사용 등과 관련한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하여 의료계가 적정한 조정기준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행위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써 약가 실거래가 제도하에서는 약제사용으로 인한 유인동기가 상실됐으므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에 주사제 심사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