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감만 치중’ 폐지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실사를 강화하며, 심사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과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 기준은 개설 또는 변경 허가, 신고된 일반 병상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환자 감소로 인해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허가 병상보다 적은 병상을 운영하거나 신규 병원개설 후 병상을 완전 운영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도 행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병상을 기준토록 정하고 있다.
병협은 임시직간호사의 경우 월평균 240시간 이상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규직간호사 1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기준은 국가에서 인정한 간호사의 자격을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치로, 타당성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차등 산정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정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적용’은 제도시행목적보다는 재정절감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어, 임시직간호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임시직간호사의 별도인정기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