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의 건의로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시행령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업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이자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도 의료시설 투자 등 의료발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