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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종호(이종호 세부회계사무소)

올 5월 소득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국세청은 2001년 중점 추진계획으로서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대규모 사업자 5만 여명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결정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는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학원, 대형상가 등이 있는데 전문직사업자에는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연예인 8,140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에게 문제점과 신고성실도를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전년도 신고 성실도가 중하위이고 당해 사업자의 신고 소득률이 동일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치과는 연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임)로서 기장신고자의 평균 소득률의 95% 이하인 사업자를 가려내어 신고성실도와 신고 소득률 수준을 안내문에 기재한다고 합니다. 당해 사업자의 주요계정 과목의 경비 지출 비율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정과목을 신고 안내문에 기재합니다. 주요경비로는 급료와 임금, 의약품비,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이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항, 신용카드 기피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소비수준 등 현장정보를 세원정보 수집 전담팀을 개별정보 수집에 투입하여 탈루 혐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로서 문제점이 안내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면 바로 신고내용과 그동안 중점관리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계속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불성실신고자를 일정수만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합니다. 1. 종합소득 확정 신고란 무엇입니까 ? 치과를 경영하여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사업,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신고납세제도를 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간에 구체적인 조세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과과세제도하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신고기준이상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로 간주하였으나 신고납세제도에서는 신고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사업내용을 기장하여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신고 권장등 세무간섭이 없고 조세 채권의 확정을 위한 조사결정이 없으므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자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2. 확정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병원이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주소지는 용인에 있을 경우 소득세는 용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소가 없을 경우 거소지로 하며 주소지 거소지가 둘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이 등록된 곳을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봅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합니까 ? 소득이 생긴 해인 2000년 1.1부터 12.31일까지의 발생소득은 다음해인 2001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거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전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 :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