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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문치의제안 결정 번안을...
답: 완벽한 안 아니지만 최선의 결정

전문치의제안 결정 번안을... parksimone@hotmail.com 먼저 ‘기득권(旣得權)을 포기한다’에 대하여.―사전에 의하면 기득권이란 법률·법학 용어로 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언제 전문치과의사제도에 대한 기득권이 있었나를 묻고 싶다. 나를 포함한 한국의 치과의사 어느 누구가 이미 차지한 전문의로서의 권리가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또한 조교수급이상의 대학 교원에게는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다는데 도대체 20여년간 치과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내가 관심있게 보아왔고 열심히 노력한 분야가 겨우 몇 년 동안 일해온 그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웬 말인가? 한 분야에서 수 십년 종사하고 그 분야를 개척해 왔고 또 한 노우하우를 축적해온 회원에게 좀 더 자기 분야를 한정해 완숙한 기량을 펼치게끔 해주는 것이 협회에서 할 일이다. 또 한가지 우스운 일은 기존의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비회원(현재 있지도 않은, 미래에나 들어올지도 모를)을 위해서 일하는 협회의 처사 또한 상식 밖의 일이다. 법이란 건 공평해야 한다. 그러니 어느 시점에 금을 그어 이 쪽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저쪽은 비 전문가 밖에 될 수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 치과의사가 자기가 진료하고 싶은 환자를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위 전문치의제라는 제도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후퇴된 제도요, 회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모든 치과의사에게 자유로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도록 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 협회에서 추구할 일이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자신있게 시술하고 원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모든 치과의사가 전부 다 보철을 표방 할 것이 우려되어 전면 시행을 주저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가. 아무리 보철과가 많다고 하여도 지금의 치과 숫자보다도 많겠는가? 환자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케이스가 아니면 보철과를 찾지 않고 일반 치과를 찾아 치과의 전반적인 질병을 진료 받을 것이다. 앞으로의 치과 질병은 보철이 주도권을 넘겨주고 예방이나 치주 질환 치료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교통 정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전문치의제를 전면 시행하면 우리 치과의사들의 파이(몫)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 남의 몫만 커진다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의 파이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치과의사의 미래를 위해 검토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도 치과의사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누구보다도 잘 치료해줄 치과의사를 찾으려면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신있는 전문 과목을 표방을 하고 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이요, 자유 경쟁 체제의 근본이 된다. 환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막음으로써 생기는 그 많은 경제적 손실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결정은 다시 재고하여 고치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 협회나 대의원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여 이번 결정을 번안(飜案)하여 주기 바란다.
완벽한 안 아니지만 최선의 결정 def@chollian.net 이번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의 한사람으로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기득권 포기는 이제껏 수련을 받았던 사람들 조차도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수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전문의 제도 시행후에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지요. 물론 이번 결정이 최선의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건에서 최선의 결정이라고 많은 회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요. 이번 대의원 총회 전까지 치협안이던 전 회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는 안은 개원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으로 회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으나 복지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복지부에 대한 로비(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의가 되는 제도가 무슨 전문의 제도냐는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복지부에서 전원 전문의가 되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원이 전문의가 안된다면 그 다음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안은 기존 회원들이 전문의가 되는 기회를 포기하는 안이겠지요. 그것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고요. 물론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 제도가 시행 되었을 때 후배들과 경쟁해서 수련과정을 밟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되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