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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종합소득 확정신고(2)
이종호(이종호세부회계사무소)

국세청의 2001년(200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정착입니다. 납세자가 소득 종류에 따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하여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치과도 선정하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선정기준과 조치사항도 말씀 드렸습니다. 셋째, 기장에 의한 신고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수지계산을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는 대차원리의 복식부기를 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의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기장자는 일정기간 소득세조사 면제 등 우대관리를 합니다. 치과의 경우 이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기장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1. 누구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누구나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와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의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등 복잡한 소득금액계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극금액을 신고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계속사업자 중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의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 제한없이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직전년도 신규사업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기준 적용) * 겸업자는 환산 이상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매출과 경비 및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등을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자는 10%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따릅니다. 치과는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7천5백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문의 :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