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병협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문제 지적

“서면청구 심사기간 연장은 재정 악화 책임 전가 행위” 정부가 서면청구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진료비 심사 강화를 구실로 보험재정악화 책임을 의료인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정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서면심사기간을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수시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대다수 요양기관의 전체 청구금액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진료비 심사강화를 구실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진료비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보험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에서는 정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른 진료비지급 기간 조정과 관련, EDI도입에 대한 각 병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진료비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지급기간도 명시 ▲진료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 명시하는데 예를들어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45일 경과지급시, 연12% 이자가산 지급한다 ▲ EDI청구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완 ▲병원 전산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심사평가원 및 공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진료비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일부를 개산급지급후 정산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EDI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공단은 지체없이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