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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중장기적 대안 필요

vitapex9@yahoo.co.kr 최근 정부와 언론의 파상적인 의료계 공세에 대응함에 있어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고 의연히 대처하지 못하면 또다른 우를 범할수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 한자 올립니다. 스켈링문제는 치협이 모든 치석제거는(예방목적 포함) 보험급여가 원칙임을 천명 했습니다만 결국 한시적 보험급여 축소라는 결과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이부분은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정부에게는 취약점입니다. 치협이 동의 하지않으면 결코 보험급여를 축소 할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 수가재조정문제는 치협이 분명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가의 조정은 어느때든 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인하는 또다른 의료의 왜곡현상을 가져올수 있겠지요. 상대적으로 저수가인 항목은 인상을 요구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고수가인 항목은 인하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가조정과 연관하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험급여 확대에도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적은 치과계의 문제를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틀니급여화와 치면열구전색, 광중합래진 등의 치료는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방료와 조제료의 통합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한 의약분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들어 조제료보다 처방료가 더낮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프랑스식 진료비 상환제(선불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저축제도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입장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법 개정움직임에 있어서도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에만 집착하다보면 다른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합병원의 필수과목에 치과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치협의 입장은 공표되었으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과와는 달리 비보험고가진료가 많은 치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것을 금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다수를 상대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푸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얼마간의 보험료를 인상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니 일단 의료계를 족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무작정 반대만 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명문화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지요. 부당청구의 처벌을 강화하는데 무작정 반대하면 언론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