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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3)
이종호(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 마지막 점검사항 - “중점관리대상 치과 자가진단 기회 삼아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지금쯤은 대부분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아보신분 중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필자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중점관리대상자입니다. 왜 자기 사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왜 중점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는 1999년도 귀하의 신고내용을 타치과병원의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다고 판정이 되므로 이번에는 이를 고려하여 타 치과병원 이상으로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기준 첫째로는 평균신고 소득률입니다. 다른 치과에 비교하여 소득이 적게 나왔으니 높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비중 급료와 임금, 지급임차료, 의약품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이자 등이 타치과병원보다 많이 지급됐으니 참고하여 왜 많이 지급하였는지 고려하여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과병원에 특성상 고용의사가 있어 급료가 많을 수도 있고 좋은 빌딩을 임차하여 임차료가 높을수도 있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획일화하여 분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기회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조사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사 실정으로 보아 해당 치과 의사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자료를 토대로하여 치과병원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기회로 삼고 타병원과 비교 대조하여 자기병원에 자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분석내용을 알아보고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의견을 나누어 시정 할 것은 고치시고 신중하게 검토, 이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소득률이 낮다고 하면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특정비용이 다른 곳보다 많이 쓴다고 하면 가능한 한 낮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을 여러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세무공무원이 선정하는 것 보다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산 분석하여 대상 선정하는 것이 더 일반화하지 않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국세청의 유형별 신고안내 방법을 개괄 함으로써 이번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자기 사업의 신고방법과 국세청이 신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신고 방향을 가늠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안내서 공통사항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표준소득률 코드, 2000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을 신고안내문이나 신고서식에 전산으로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장부가 없는 추계신고자는 이 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되고 장부를 하여 기장금액을 토대로 신고하시는 분은 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금액과 자기의 실제소득금액을 비교하면서 적정소득을 신고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고하는 유형을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고 또 장부 기장자와 추계신고자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신고유형 ▶A 유형 ; 기장신고자로서 수입금액 5억원, 2억원(서비스업종)이상자로서 신고소득률과 경비비율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자는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1)에 의해 신고안내 합니다. 당해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이 동일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자의 평균소득률의 95%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을 비교하여 기재합니다. 당해사업자의 주요 계정과목의 경비지출비율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자의 평균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B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자 중 A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는 안내문 (2)에 의하여 신고 안내합니다. ▶D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무기장사업자는 안내문(2)에 의하여 신고 안내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 ▶C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안내문(3)에 의하여 신고 안내합니다. ▶E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하고 단일소득이며 결정세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F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하고 단일소득이며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자. ▶G 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신고하고 복수 소득자로서 안내문(4)에 의하여 신고 안내 합니다. ▶H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안내문(3)에 의하여 신고 안내합니다. ▶I 유형 ; 전년도 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안내문(5)에 의하여 신고 안내 합니다. ▶J 유형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는 과세미달(소득금액350만원이하)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