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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분리과세상품 투자요령
정낙훈(한미은행 금융컨설턴트 PB팀장)


금년부터 다시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말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신표지어음 등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상당수의 시중자금이 몰려들었다. 금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자산 또한, 운용할만한 비과세상품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당연히 분리과세상품을 적절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분리과세상품의 종류 분리과세란 일반이자소득세율(주민세포함 16.5%)보다 훨씬 높은 고율(주민세포함 33%)의 세금납부로 해당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중과세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인 활용은 세후실질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리과세금융상품은 크게 보면 예금상품과 채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예금상품으로는 만기 5년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분리과세신탁 등이 대표적인데, 요즘 들어서는 만기운용의 편리함(가입후 1년이상이면 해지가능)이나 투자대상의 다양함(국공채형, 채권형, 안정성장형) 등의 이유로 정기예금보다는 분리과세신탁이 더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리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투자의 대상은 발행시 채권만기가 5년이상의 장기채권(투자기간이 5년이상이 아님)으로 국채 및 지방채, 금융채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및 분리과세용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국채 및 지방채 등이 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반면, 후순위채는 반드시 만기(보통 5년 3개월이상)까지 보유해야 하며, 중도해지도 불가능하여 환금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세전 7.7-7.8%대의 고금리상품이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만기 5년이상의 장기투자기간 동안의 기회손실(다른 고수익대체투자기회 상실) 가능성때문에 이 상품에의 무조건적인 투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효율적인 채권투자 환금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분리과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분리과세신탁상품이나 아래와 같은 장기채권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장(증권사 및 해당은행 창구경유)에서 유통중인 위 채권들을 사게되면 발행만기보다 훨씬 짧은 기간(잔존만기)동안의 투자가 가능하며, 표면금리보다 높은 유통수익률에 살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택채 1, 2종과 지방채와 같이 저Coupon채(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매입한 유통금리와 표면금리차만큼의 절세효과(상대적으로 낮은 표면금리에 과세되기 때문)를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