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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은닉’ 회원에 권고 ‘파문’
서울한의사회 회장 사퇴

한의협 산하 서울시 한의사회가 과세 근거가 될 자료는 폐기하거나 은닉을 사실상 지시한 ‘의료기관 세무조사 안내 문건’이 결국 말썽이 일어 서울회장이 사퇴하는 등 홍역을 치루고 있다. 서울시 한의사회는 지난달 7일 의료기관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 문건을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건은 ▲한의원에 세금과 관련된 숫자가 기록된 자료를 보관하지 말고 ▲진료챠트와 일일 판매정산표, 경비발생, 증빙서류 등을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하며 ▲집에 보관하고 있는 PC에 내장된 일체의 기록장부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는 납세자로 하여금 허위세무신고 하도록 선동한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결국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이범용 서울회장이 사퇴했으며 빠른 시일안에 임시총회를 열고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의협은 현재 세무조사 안내문건과 관련 최환영 회장 명의로 주요일간지에 사과 담화문을 게재하고, 회원들에게 6월말까지 종합소득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진화작업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