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稅·財테크>
기부금과 세금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살다보면 또는 사업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기부를 할 경우가 있게 됩니다. 기부는 자의로 할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없이 타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세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부에 대한 세금은 기부를 한사람과 기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기부를 받은자가 자연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는 기부를 한 자에 대한 세금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기부를 한 사람은 자연인일수도 있고 법인일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이면 소득세법에서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세가 줄어드느냐 가 문제이고 법인이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가 감하여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치과의사들이 기부금을 주었을 경우, 치과 소득세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부금은 거주자가 직접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을 받는 상대방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공익목적에 지출한 기부금(지정기부금),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공제 되고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 10% 또는 50%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치과의사로서 최근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하여 의연금을 내고자 합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지요? [회신] 치과의사는 사업소득자이므로 혜택이 있습니다. 병원이 장부에 기장하는 업체이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장부를 하지 않는 추계소득자인 병원은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질의] 치과의사가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십일조, 헌금 등을 기부하였을 경우 치과 사업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 %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건축헌금등 큰 금액일 경우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축현금 등을 약정하여 납부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것만 인정하므로 실제로 납부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거주자가 동 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질의] 의사가 사회복지 법인에 근무하고 그 댓가로 받는 보수전액을 당해법인에 기부할 경우. [회신] 의사등이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계속 제공하고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질의] 국제 라이온스 협회 또는 클럽에 가입한 자가 회원의 자격으로 협회 또는 클럽에 지출하는 봉사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 ? [회신]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신이 운영하는 육아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의료업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의료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신이 유료로 운영하는 육아원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질의] 장학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졸업하는 학생포함)에 교육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학교 동창회에 장학금으로 지출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문의 :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