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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필수科 치과 제외
병협, 국회에 청원서 제출

치협 적극 대처 … 통과 불가능 확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가 결국 종합병원 필수 개설 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하는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건의했다. 병협은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집단적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및 병원감염관리, 병원회계지침 의무사용 등을 골자로 지난 15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서 및 청원서를 정의화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이 건의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로 하고 그 외 6개 진료과목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 개정안과 민주당 개정안 모두 종합병원 치과 배제 조항이 빠져있고, 복지부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국회 관계자는 내다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다는 병원수입을 우선한다는 논리는 국민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이러한 정보를 즉각 입수하여 각 당 관계자·의원 보좌관 등을 만나 부당성을 전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